3일 덕진구청(구청장 고언기)에 따르면 최근 무단으로 차량 진·출입을 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 경계석에 철판 및 각목 등을 설치해 차량이 인도를 횡단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는 차량이 인도를 횡단하여 대지로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8m 이내로 1개소 및 6m 이내로 2개소를 허가를 받고 경계석을 낮춘 뒤 사용토록 하고 있다.
덕진구는 이번 실태 조사 기간 동안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남형진기자 hjnam847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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