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 박진원기자
  • 승인 2011.09.3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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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과 을은 부부지간으로서 평소에 처인 을과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시일 동안에 말다툼을 하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이 술에 취해서 귀가해보니까 을이 자녀들한테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잠만 자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상해서 을을 깨워서 말다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말다툼이 격하더니 갑은 을한테 폭행을 행사해서 을한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은 을과 잠을 자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을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갑의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

답) 혼인을 한 부부지간은 혼인생활 중에 서로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성적인 결정권은 다른 제3자와의 성관계와는 달리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당시의 상황이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침해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그 대상으로 부녀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라고 해서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폭행 내지 협박을 당해서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강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의당 강간죄가 성립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노 2052호 참조)

갑의 경우에 을과 상당한 기간 냉각기에 있었고 갑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는 을에게 폭행까지 가해서 을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갑의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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