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집회시위 자유 제한하는 전북도청 규탄한다”
“도민 집회시위 자유 제한하는 전북도청 규탄한다”
  • 전재석기자
  • 승인 2011.09.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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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집회시위 자유 제한하려는 전북도청 규탄한다”

전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개정안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20여명은 29일 오전 10시30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적인 시설물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도는 시설물 조례 개정안을 통해 광장을 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물로 지정하며, 광장 사용 용도를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로 한정지었다”면서 “집회 및 시위 목적으로의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시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도청 광장은 시민의 의견이 표현될 수 있도록 보장되야 한다”면서 “전북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광장 사용을 허가제로 하며 집회 및 시위를 광장 사용 제한 행위로 규제하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북도청이 시설물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본권 제한이 중단될 때까지 지속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재석기자 jjs1952@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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