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청, 차량 진출입로 불법 행위 단속 실시
덕진구청, 차량 진출입로 불법 행위 단속 실시
  • 전재석기자
  • 승인 2011.09.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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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청은 10월 한달 간 인도에 무단으로 차량 진·출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

29일 덕진구청에 따르면 최근 무단으로 차량이 인도에 진·출입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전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경계석에 철판 및 각목 등을 설치해 차량이 인도를 횡단하는 경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차량이 인도를 횡단해 대지로 진·출입을 하기 위한 규정은 폭 8m 이내로 1개소 및 6m 이내로 2개소를 허가를 받고 경계석을 낮춰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신축 건물은 규정에 따라 시공돼 정당하게 차량 진·출입을 하고 있으나 종전의 건물은 전주시의 허가 없이 발판을 놓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덕진구청은 이번 실태 조사기간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인도경계석 등 설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재석기자 jjs1952@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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