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파업 사태
전주대학교 파업 사태
  • 윤진식
  • 승인 2011.09.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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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주대학교와 위탁용역 계약(경비 및 미화 업무)을 체결한 한 업체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상의 문제로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번 버스파업에 이어 대형 이슈가 연속하여 전북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물론 두 사건 모두 복수노조 시행과 맞물려 파생된 사건이기에 사건을 바라다보는 시각 역시 착잡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는 이 대학의 청소노동자들을 ‘제2의 홍익대 노동자’로 규정하고 전주대와 용역업체를 규탄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 전주대 청소·경비직 노동자들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 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가 단체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단체교섭 청구권이 없어 이들의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놓았고, 용역업체 역시 이를 토대로 교섭권이 없는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불법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복수노조 도입과 관련하여 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부칙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즉 “이 법 시행 당시 단체교섭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때문이다. 즉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일이 2010. 1. 1이다’라는 것이고, 노조는 ‘ 이 법 시행일이 2011. 7. 1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주대학교 용역업체의 경우에 대비하여 살펴보자면 만일 이 법 시행일을 노조의 주장대로 2011. 7. 1로 본다면 노조는 당연히 2011. 7. 1현재 회사와 단체교섭중이었으므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갖게 되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단체 행동권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만일 2010. 1. 1이 이 법 시행일이 된다면 7. 1자로 노조법 소정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노조가 7.1 이후에 결성된 제2노조를 어용노조라고 비난하면서 이러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에 사태가 이렇게 꼬이게 된 것이다.

이 문제는 비단 전주대학교 사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실제로 이런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노동계와 고용노동부 및 법원의 입장 차이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지난 9월 9일 전주지방법원에서는 민주노총 공공 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가 전주대학교와 계약한 용역업체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된 7월1일 당시 사측과 교섭 중이던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며 "사측은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1회당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다시 말하면 전주지방법원에서는 복수노조관련 시행일을 2011.7.1자로 해석을 하고 판결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주지방법원의 입장과 같은 판결을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에서도 이미 내린 바 있다. 그런데 광주고등법원에서는 금호고속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이런 판결의 취지와 반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하여 법원 간에도 다른 의견을 보인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태가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같은 의견으로 초지일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 양상이 지속되면서 무고한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대학교 용역업체 역시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라 행정안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이며, 노조 역시 법률적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로서의 한 축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전주대학교는 현행법상으로 적법하게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이관을 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운영 등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중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든지 선의의 피해자는 양산될 수밖에 없는데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는 말인가

결과가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최상의 해법은 무엇일까.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이 되는 지금의 사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의 결단(그것이 시행령 이나 지침의 변경이든)으로 더 이상의 혼란을 막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책임 있는 행정이 될 것이며 선의의 사회적 피해자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진식<신세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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