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영업인허가시 광고물 사전 경유제 검토
전주시 영업인허가시 광고물 사전 경유제 검토
  • 남형진기자
  • 승인 2011.09.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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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관내 불법 광고물 설치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종 영업 인허가시 ‘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신규 시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광고물 사전 경유제란 영업 인허가 신청시 광고물 부서를 경유토록 함으로써 무허가 간판은 물론 불법 광고물 승계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행정 조치가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 등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영업 인허가와 광고물 관리가 이원화 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3월부터 음식점과 이·미용업, 병·의원, 약국, 체육시설업 등에 대해서는 영업 인허가 신청시 광고물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적법한 광고물 설치를 전제로 인허가를 해주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2월까지 광고물 사전 경유제 시행 계획 수립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광고물 사전 경유제는 궁극적으로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을 통해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것이다”며 “이와 함께 관련법 규정을 모르는 업주들이 무단 또는 불법 광고물 설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방지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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