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하루 평균 3건도 안돼..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하루 평균 3건도 안돼..
  • 남형진기자
  • 승인 2011.09.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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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관내 초등학교 주변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단속 실적은 하루 평균 3건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쿨존 내 사고 발생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마련된 ‘과태료 두배 부과 규정’도 저조한 단속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에 따르면 관내에서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67개소(덕진 31개소, 완산 36개소)에 이른다.

양 구청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적발시 과태료를 두배 부과,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 따라 지난 5월 초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5개월 동안 전주시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덕진구가 324건, 완산구가 50건 등 모두 374건이 고작이다.

전주시내 스쿨존이 67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5개월 동안 스쿨존 1개소 당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평균 6건 정도다.

스쿨존 1개소 당 한달에 1건 정도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일반적으로 전주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한달 평균 1만여건을 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구색 맞추기 단속 실적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일부 농촌동 지역 초등학교 주변은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전주시내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양 구청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담당하는 인력이 구청별로 한정돼 있어 스쿨존에 상주해 단속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사고가 빈발하는 관내 스쿨존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스쿨존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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