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평창에 20억원어치 땅 샀다는 소식에…
강호동 평창에 20억원어치 땅 샀다는 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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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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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대관령에 두 차례 걸쳐 토지 2만여㎡ 사들여

수억원의 탈세 논란으로 잠정 은퇴를 선언한 방송인 강호동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군 일대 토지 20억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강호동은 지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일대 토지 2만여㎡를 사들였다.

강씨는 2009년 11월에 5,279㎡짜리 임야를 7억1,800만원가량(3.3㎡당 44만8,000원)을 주고 매입했으며 이어 올 7월 평창올림픽 개최지 확정 직후 1만4,579㎡ 규모의 임야를 13억7,000만여원(3.3㎡당 31만원)에 추가 매입했다. 두 땅은 모두 올림픽 개최지인 알펜시아리조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현재 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강씨는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일주일 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평창 일대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뒤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7월21일 평창 대관령면과 정선 북평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5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 취득은 실수요자에 한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해당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이 일대 부동산업계에서는 강씨가 대규모 땅을 매입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인기 연예인이 땅을 매입했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거래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기 때문에 장기투자 목적으로 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이제 쉴드(방어)해 주려 해도 선을 넘어섰다", "탈루야 실수라고 하지만...", "너무나 다른 모습에 실망스럽다"고 비난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들은 "연예인은 땅 사면 안되나?", "자꾸 이상한 이유로 도마에 오른다. 범죄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옹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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