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2011년 2분기(정기) 환경개선부담금 총 6천303건에 대해 1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여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목욕탕을 비롯한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및 경유 사용 자동차이며 군은 시설물 303건과 자동차 6천건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부과금액은 시설물 경우 부과 기간동안 사용한 용수 및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하여 산정하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하여 산정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과 농협·우체국이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고 납기 내 미납 시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돼 군에서는 기간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과 부과여부, 이의신청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임실군청 환경보호과(640-2354)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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