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목 변경과 관련된 취득세 납부 안내를 해당 구청 지적 및 세무 부서에서 이중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10명 중 2명 가량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관내에서 토지 지목 변경이 이뤄진 경우는 총 270건에 달하고 있다.
완산구가 77건이며 덕진구에서는 193건의 지목 변경이 이뤄졌다.
이 중 지목 변경 후 60일 이내에 토지 가격의 변동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 납부한 경우는 215건에 그쳤다.
나머지 55건은 해당 구청에서 제세정시스템에서 지목 변경 자료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강제 추징한 경우다.
현재 완산과 덕진구청은 지목 변경시 납세자에게 휴대폰 등을 통해 세무부서와 지적부서에서 이중으로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지연 신고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20%)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함이지만 상당수 토지주들은 이 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목 변경시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토지주가 자진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에서 자체 점검을 거쳐 강제 추징하게 되며 취득세의 20%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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