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약정위반과 배임죄 성립여부
동업자의 약정위반과 배임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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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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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과 두부공장을 공동을 경영하기로 하고 동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애초 동업약정과 달리 수입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를 하지 않더니 최근에는 자신이 손해를 더 보았다고 하면서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동업으로 운영하던 공장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주면서 그 대가로 임대보증금 5,000만원에, 월 사용료로 100만원을 주기로 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은 아직 동업약정이 유지된다면서 자신이 일시적으로 경영을 위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갑의 행위는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답) 동업관계에 있어서 애초에 수입금배분을 한다고 했다가 약속과 달리 수입금배분에 대한 정산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입금배분을 중단한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더 이상 동업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으로서 더 이상을 조합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에서 탈퇴 내지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 일반계약에서와 같이 조합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한테 원상회복의무를 지우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 동업관계에서 이미 동업을 같이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수입금배분을 거절한 것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조합에서 탈퇴한 동업자는 다른 상대방을 위해서 계산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등록명의나 공장시설 등을 선량하게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갑이 이에 대해서 다른 동업자에 대해서는 전혀 공장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위 공장설비를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는 행위는 선량한 보관자의 지위에 위배해서 을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1987.5.12. 선고 86도 2566호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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