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재산세 4억5천500만원 부과
장수군 재산세 4억5천500만원 부과
  • 이승하기자
  • 승인 2011.09.15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군은 9월 재산세의 납부기한이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한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군은 재산세 1만7천812건에 총 4억5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군 재무과에 따르면 재산세는 6월10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9월 주택분은 본세 5만원이상인 납세자에게만 부과된다고 전했다.

또한 재산세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지방세 인터넷시스템 "위텍스"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상 표기된 농협입금 전용계좌로 편리하게 이체납부할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장수군 관내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장수군은 자동이체납부 신청자는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장수=이승하기자 shlee@domi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