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성, 사회양로보험제도 연내에 전면 실시
장쑤성, 사회양로보험제도 연내에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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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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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쑤성정부 상임위원회는 <장쑤성 성진(城鎭: 도시와 읍을 포함)주민 사회양로보험제도 실시방법(심의원고)>을 심사하고 원칙적으로 통과시켰다. 올해 7월 1일부터 장쑤성은 도시와 읍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양로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올해 연말까지 약 110만 명의 주민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때가 되면 장쑤성 사회양로보험제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도시와 읍의 모든 주민들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중국의 양로제도에 따르면, 도시에 직장을 가진 주민들은 ‘직공(職工)양로보험’이 있고 농민들은 ‘신형농촌양로보험’이 있는데 유독 도시와 읍에 거주하는 무직자들만 양로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사회양로보험제도의 전면적인 실시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각지대를 최종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실시방법(심의원고)>의 규정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장쑤성 호적을 갖고 있으며 만 16세(학교 재학생은 제외)의 직공기본양로보험 참가자격에 미달인 무직자들은 호적 소재지에서 자원적으로 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회양로보험금은 개인납부와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납부 표준은 현재 12개 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100위안, 200위안, 300위안, 400위안, 500위안, 600위안, 700위안, 800위안, 900위안, 1,000위안, 1,100위안, 1,200위안이다. 지방 정부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비용 납부 단계를 증설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자들도 자주적으로 단계를 선택할 수 있다. 많이 납부하면 그만큼 많이 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일정한 수령 조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도시와 현(縣)인민정부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하는데 그 표준은 매년 일인당 30∼50위안 이하여서는 안된다. 여건이 허락하는 지역에서는 그 표준을 높일 수 있는데 상한액을 두지 않기로 한다. 비용 납부 최고 단계를 선택하고 납부 기간이 비교적 긴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조금을 장려한다. 구체적인 표준과 방법은 도시와 현인민정부에서 정한다. 장애인과 비용 납부가 어려운 주민들은 도시, 현정부가 일부 비용을 대납해주거나 최저 단계의 전액 보험금을 납입하도록 한다.

만 60세가 된 보험 가입자는 매 달마다 양로연금을 받을 수 있다. 양로연금 혜택은 기본적인 양로연금과 개인계좌 양로연금으로 구성되며 평생 지급한다.

기자가 장쑤성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에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새로운 <실시방법>은 전면적으로 공표되기 전에 우시, 쑤저우, 쩐장, 타이저우 등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한다. 장쑤성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 정책에 따라 양로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 인원들의 표준이 새로운 정책보다 높을 때 원래의 표준대로 실시하며, 새로운 표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새로운 표준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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