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18억 9천여 만원 부과
9월 정기분 재산세 18억 9천여 만원 부과
  • 박영기기자
  • 승인 2011.09.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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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201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8천여 건에 대한 부과세 18억9천여 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증가 원인으로는 일진제강 임실공장 착공 등 관내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에 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5만원 초과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며 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72%까지 늘어나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금융기관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30일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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