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경락자한테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가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경락자한테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가 있는지 여부
  • 박진원기자
  • 승인 2011.09.13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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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볼링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을한테 건물을 임차하여 을은 리스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받아서(리스보증계약시 갑은 연대보증함)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신축하였습니다. 을은 임대차 기간 동안에 위 리스자금을 변제치 못해서 위 건물은 경매에 들어갔고 결국 병이 건물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자신이 임대기간 동안에 지출한 소위 유익비에 대해서 병한테 청구를 했는데 가능한지 여부(을은 유치권자가 아니었음)

답)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임차한 기간 동안에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서는 임대인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의 경우처럼 해당 건물이 이미 병한테 경락된 경우까지 병한테 유익비를 청구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해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해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2003.7.25. 선고 2001다64752호판결), 민법 제203조는 점유자가 비용지출당시에 적법한 계약관계등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런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위 20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을은 병한테 유익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을이 갑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병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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