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과도한 야간 조명 제한 조례 신설 검토
전주시 과도한 야간 조명 제한 조례 신설 검토
  • 남형진기자
  • 승인 2011.09.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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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관내 유흥가 지역을 중심으로 과도한 야간 조명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경쟁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야간 조명 시설이 과도한 전기 소비를 부추키는 것은 물론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불편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홍보 및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LED조명 시설 등이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LED조명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 보다 전기 소모는 적은 반면 밝기는 월등해 업소 홍보 등의 측면에서 경쟁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명 시설 난립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는 이를 단속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전주시내 유흥가 밀집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 주민들은 과도한 조명 시설에 따른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무분별한 야간 조명 규제와 경관디자인을 위한 시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지난 1월 신설, 옥외조명기구의 눈부심과 빛공해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설치 기준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주시도 이와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내 무분별한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우선 시는 과도한 야간 조명으로 인한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여론을 수렴, 자정 이후 최소한의 광고물을 제외한 조명기구의 소등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에어라이트, 조명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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