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차별없게"...580만 비정규직 구제안 마침내 나왔다
"정규직과 차별없게"...580만 비정규직 구제안 마침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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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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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적발시 지체없이 정규직 전환해야...비정규직 고용前 노조 동의 거쳐야
비정규직 고용현황 공시해야...4대보험료도 일부 지원키로

앞으로는 사업장 내에서 불법 파견 행위가 적발되면 파견 노동자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비정규직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구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근로자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사회 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불법파견 행위를 적발하게 되면 사업장은 지체 없이 해당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무분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다.

또 비정규직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명문화 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기업에게는 몇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지 고용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이 경력, 근속 기간, 직종 등에서 정규직과 똑같으면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도록 하는 것도 이번 종합대책의 주용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여금 등 복리 후생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과 똑같은 상여금을 주도록 한 것이다.

또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확정되면 경제활동인구 1,700여만명 가운데 1/3이 넘는 577만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전망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아침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최종 확정짓고 국민들에게 발표할 계획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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