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농업소득과에 따르면 조상에게 바치는 차례상 제수용과 선물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가 둔갑하는 행위가 명절때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이번 단속으로 부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군은 단속대상을 제수 및 선물용품 제조업체와 중·대형마트, 도·소매식품가공업체 및 재래시장 등과 주요 대상품목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기타 산지지명도를 도용하거나 원산지허위표시 사례가 많은 품목등을 중점대상으로 한다.
한편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여 소비자와 판매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요령, 통신판매, 쇠고기이력제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장수=이승하기자 shlee@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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