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며,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전주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열람은 전주시청 홈페이지 공시지가 조회에 접속,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각 구청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토지 가격과 관련해 더욱 자세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민원봉사실 토지정보팀으로 문의(완산구 220-5224, 덕진구 270-6444)하면 된다.
남형진기자 hjnam847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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