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불법 지하수 2천200여개, 지하수 고갈 우려
무분별한 불법 지하수 2천200여개, 지하수 고갈 우려
  • 남형진기자
  • 승인 2011.09.05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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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에서 2천여개소가 넘는 불법 지하수 이용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지하수 고갈과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무분별한 불법 지하수 사용 실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물 부족 사태와 더불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 마저 일고 있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 시설은 총 6천16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관할 구청에 지하수 이용 허가(신고)를 받은 곳은 3천934개소(완산 1천826개소, 덕진 2천108개소)에 불과하다.

나머지 2천226개소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다.

다시말해 불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이들 불법 지하수 시설중에는 농촌동 지역의 농업용이 1천53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용이 682개소로 뒤를 이었다.

공업용 및 기타 불법 지하수 이용 사례는 9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법 지하수 이용 실태는 전주시가 그동안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해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지하수 이용에 대한 심각성을 사용 농가 등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법적인 지하수 이용은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지하수 고갈 사태는 물론 주변 지하수의 수질까지 오염 시킬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주시가 올 초부터 관내 394개소의 지하수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태가 양호한 경우는 169개소에 그쳤다.

불법 사용으로 드러난 곳이 72개소, 미사용 지하수 시설이 84개소, 확인 불가 시설이 22개소 등으로 나타나 상당수 지하수 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관내 불법 지하수 이용 실태에 대해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법 지하수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허가 대상 지하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고 대상 지하수는 500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형진기자 hjnam847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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