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단속하는 전북도
입단속하는 전북도
  • 소인섭기자
  • 승인 2011.09.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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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직원 입단속에 나서 구설수에 올랐다. 도는 최근 ‘언론 인터뷰는 실·국·과장만이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사무관 이하 직원은 언론과 접촉해선 안 된다는 해석도 가능해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도 읽혀진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직원의 실수로 오보(도 방침과 다른?)가 있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같은 지침은 수개월 전에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취재원인 직원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 오보로 밝혀지자 집행부는 “가능하면 과장 이상이 하라”는 주문을 냈다가 이번에는 ‘가능하면’을 ‘반드시’로 바꿔 시달했다.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한 국장은 “직원들이 하면 책임 있는 얘기는 못해주니까, 그리고 도 방침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중언부언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여러 해석과 특히 부정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는 취재원을 제한함으로써 보도(기사)의 신뢰도를 높이자는 것이지만 기자입장에서는 이같은 제한으로 자유로운 취재에 제약을 받게 된다. 또 도가 우려하고 있는 ‘책임 있는’과 ‘도 방침’이란 것도 결국 ‘가공된 사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도의 사무관(담당)과 실무관은 해당 업무를 가장 잘 이해하고 현장을 늘 보는 사람이다. 때문에 가공되지 않은 사실을 쥐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처에 이날도 “위에서 지침이 있어서…”라고 말을 흐리기 일쑤였다.

1일 오후 2시30분 현재. 실·국장급 10명 모두 통화가 불가능했다. 비서진은 출장중·회의중이라고 답했다. 담당 과장의 경우 과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출장이 잦다. 이쯤 되면 정보에 접근하기란 쉽지 않다는 결론이다.

다만 이같은 조처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려진 것이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일부 기업이 특정한 시간을 정해 전화통화도, 접촉도 불가능한 ‘집중근무’를 하도록 해 능률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같은 집행부 조치에 일부에서는 “내부고발을 막자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전북도의 “엉뚱한 얘기를 막기 위해”란 말 속에 ‘가공된 사실을 위해’란 속뜻이 숨겨있지 않길 바란다.

소인섭기자 isso@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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