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위원장이 인사불만 전북 교육청 간부 폭행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인사불만 전북 교육청 간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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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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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잡고 끌고나와 흉기 휘두르며 협박

인사에 불만을 품은 전북 교육청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 교육지원청 간부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9월 1일자 교직원 인사발령이 발표된 지난 8월 26일 오후 7시 30분쯤 전북 진안군 진안 교육지원청에서 퇴근을 미룬 채 밀린 업무를 보고 있던 간부 A씨(53)는 갑자기 사무실로 들이닥친 전북 교육청 공무원노조(이하 교공노) 위원장 B씨(50)에게 멱살이 붙잡힌 채 현관까지 끌려나갔다.

폭언과 함께 A씨를 끌고나온 B씨는 현관 앞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에 미리 준비해 놓은 흉기를 꺼내와 땅바닥에 내리치며 "함께 죽자"고 협박했고 이런 난동은 30분 가량 지속된 뒤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제지됐다.

사건의 발단은 교공노 사무총장 C씨가 행정실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진안의 한 초등학교가 올 1월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된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부터 행정실 사무원 배정인원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지만, 진안 교육지원청은 여유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추가 인원 배정을 미뤄왔다.

이로인해 교공노 사무총장인 C씨가 '혁신학교' 지정 등에 따른 학교 업무에 쫓겨 노조 활동에 전념을 할 수 없게되자 교공노 위원장인 B씨는 진안 교육지원청에 조속한 추가 인원배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진안 교육지원청은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인원 배정을 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은 품은 A씨는 지난 8월 26일 발표된 9월 1일자 인사에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부은 뒤, 진안 교육지원청까지 찾아가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여유 인력이 있으면 당연히 추가 배정을 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다른 학교에서 인력을 빼내오지 않고서는 추가 인원 배치가 어려운 실정인데 막무가내로 이런 행패를 부리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전북 교육청에 진정을 내고 B씨에 대해 인사조치와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B씨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전북 교육청은 감사팀을 파견해 자세한 사건 내막을 조사 중이며 경찰도 업무시간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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