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25.7%의 승리론과 25.7%의 패배론
주민투표 25.7%의 승리론과 25.7%의 패배론
  • 한기택
  • 승인 2011.08.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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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25.7%로, 개표 요건인 33.3%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투표함을 열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그런데 투표율 25.7%를 놓고 여당은 ‘우리의 승리’라고 하고, 야당은 ‘여당이 패배했다.’고 서로 승리론과 패배론을 펼치고 있다.

투표함을 열어 개표결과를 보아야 ‘승리다.’ ‘패배다.’ 할 수 있는데 단순히 투표율 25.7%를 놓고 서로 우리가 이겼다고 해석하는 것을 보면 정치 산술점수는 둘 다 A??인지 몰라도, 투표율 미달로 개함도 못해 개표결과가 없는데 서로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것을 보면 민의 산술점수는 F??이다. 이번 투표는 투표함을 열어 보지도 못했으니 여·야 모두 패배한 셈이며, 거물급 정치인인 시장, 교육감, 시의원들이 대화와 협의로 해결하지 못하고 주민투표까지 갔으니 상생정치, 민주정치 학점은 낙제점인 셈이다.

위 사례는 비단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전북의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지금 전북교육은 자율학교 지정, 학력평가, 교원평가 문제로 교과부와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하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자신 있게 도전했던 자율학교문제는 패소하였으며 요즈음은 교원평가 문제로 교과부와 대화나 협의의 상생정치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일전을 펼치고 있다.

교과부장관은 ‘전북교육청의 교원평가 계획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어겼다.’고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으며 급기야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해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김승환 교육감은 ‘직무이행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교원평가의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지 못한 체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 추진하려고 하니 법령 체계상 미흡한 면이 있다고 이해될 수도 있다.

법 이론에 박식한 김승환 교육감으로서는 교원평가규정의 법리를 들고 이의를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 하위법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교원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리서치 앤 리서치사가 2010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가운데 86.4%가 교원평가 시행에 찬성하고 79.3%는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국가발전은 교육의 질 향상에 달려있으며 교육의 질 향상은 교사의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원평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1년 이후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됐으며 일본에서도 2000년 처음 교원평가를 실시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며 교원면허갱신제도를 도입해 임용 후 10년마다 교원 평가를 해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미국의 미셸 리 교육감은 교원평가를 통해 우수 교사에게 상여금을 주고 무능 교사를 교단에서 과감히 퇴출시켰고 성적이 부진한 30여 개 학교를 폐교하는 등 교원평가와 학교평가를 강력히 실시했다.

교원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수업의 질을 높이며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원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전북교육은 학력평가 하위, 전국소년체전 하위, 시·도교육청 평가 하위로, 갈등하고 소송하고 할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와 고교입시를 위해 학력 관리가 시급한 때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자녀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1년간, 또는 평생, 학생의 성장발달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력 있는 훌륭한 선생님을 원하고 있다.

새 학기에 학급담임과 교과담임을 발표하게 되면 ‘야!’하고 환호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얼굴을 찡그리거나 심지어 선생님을 바꾸어 달라는 학생과 학부모가 종종 있지 않은가?

교과부와 교육청은 서로 갈등하지 말고 대화와 협의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어느 것이 교육발전과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하여 실효성 있는 교원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한기택<코리아교육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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