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최모(40·주행거리 조작기술자)씨와 정모(45·중고차대표)씨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32)씨 등 8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의 중고차 경매회사로부터 낙찰받은 1천200대의 중·대형 고급 승용차량의 주행 계기판을 임의로 조작해 실제 판매가 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 최씨에게 의뢰해 차량 한대당 8∼10만 원 가량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고 20만km까지 주행거리를 낮게 조작한 뒤 1대당 최대 700만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보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출고 차량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기까지 5년 동안 자동차등록증에 주행거리가 기록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자동차성능검사 전에 주행거리를 조작,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권현주 광역수사대장은 “이러한 주행거리 조작행위가 중고자동차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의 부품을 교체하고,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자칫 인명피해도 발생될 우려가 높아 운전자들의 안전확보 등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재석기자 jjs1952@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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