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업소를 양도받은 자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식품위생법위반 업소를 양도받은 자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 강삼신법률사무소
  • 승인 2011.08.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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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로부터 가마솥식당이란 일반음식점을 영업양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에서 갑한테 종전에 을이 식당면적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갑은 을이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 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의하면 “ 영업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25,26조) 신고해야할 사항으로서 영업장의 면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식당영업을 하면서 식당영업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갑한테까지 행정책임은 별론으로 하지만 형사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선 논란이 있어서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형사책임을 직접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확대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이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에 반해서 유죄설을 주장하는 입장은 처벌하는 것은 영업장 면적확장행위가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 영업양도를 받고도 계속해서 하지않은 것은 위반행위로 볼 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2010.7.15. 선고 2010도4869호) 유죄설을 지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삼신법률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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