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죄 성립여부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죄 성립여부
  • 강삼신 법률사무소
  • 승인 2011.08.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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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부동산 중개소 직원인 을과 함께 종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20억원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서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명목으로 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중개소 직원이 아닌 갑과 을에 대해서 처벌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부동산 중개업법(2005.7.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에 을은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중개와 관련해서 대가를 수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법위반에 대해서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갑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의 법적지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 제33조에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범의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비록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지만 을이라는 사람과 공모해서 함께 범행을 한 이상 갑도 공범으로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9.30. 2009도8885호 사건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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