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0년산 생산량 감소에 따른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부족 해소와 쌀값 안정을 위하여 2011년 4월 이후 30만톤 이상의 2009년산 정부 쌀을 방출한바 있다.
하지만, 시중에 2009년산 쌀 유통이 미미한 상황으로 일부는 연산 표시를 위반하여 부정유통되거나, 2011년산 수확기 이후 햅쌀과 섞어 유통하기 위해 대량매입 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완주군은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지도단속에 나서 양곡관리법에 의거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양곡을 혼합한 경우 그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미표시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가공업자 및 매매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재근기자 jgjeong3@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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