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나쁜 친척과 이웃 주민등 3명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 간음) 혐의로 구속됐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지역 한동네 주민 김모(64)씨와 친척 임모(52)씨, 피해자 A(18)양의 부친 친구 최모(50)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부터 올 4월까지 피해자의 집 등 각자 별도의 공간에서 A양을 강제 추행 및 간음한 혐의다.
경찰은 특수학교에 다니던 A양이 성교육 시간에 유달리 이상반응을 보이자, 이를 수상히 여긴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기기자 s4071@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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