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만 들어가면 다 19禁인가요?
‘술’·‘담배’만 들어가면 다 19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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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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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술, 담배 등의 가사가 들어간 가요에 무더기로 ‘19금’ 딱지를 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6일 열린 본심의에서 십센치(10cm)의 ‘아메리카노’, 2PM의 ‘핸즈업’(Hands Up), 장혜진의 ‘술이야’, 김조한의 ‘취중진담’ 등의 곡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4일에도 그룹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백지영의 ‘아이캔드링크’, 박재범의 ‘Don's let go’와 애프터스쿨의 ‘펑키맨’, 허영생의 ‘Out the club' 등의 노래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앞으로 이들 노래가 담긴 음반을 사거나 음원을 다운로드받기 위해서는 19세 성인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아울러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인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에는 방송이 금지된다.

◈ ‘술’, ‘담배’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19금인가...“맥락없는 단순 잣대” 비판

이들 노래들이 ‘19금’ 딱지를 붙이게 된 이유는 바로 ‘술’ 혹은 ‘담배’라는 단어가 가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여성가족부는 이들 노래가 “청소년보호법 10조 및 시행령 7조에 청소년유해약물효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전날까지 아무 문제없이 음반을 구입하거나 음원 다운로드가 가능했던 노래들이 갑자기 성인인증을 필요로 하자, 가요팬들은 “해당 단어가 포함됐다고 이 노래들이 무조건 청소년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냐”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가요팬들은 여성가족부가 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음악의 가사를 문맥, 맥락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해당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입히는 매체라고 판정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출시 15년 된 ‘취중진담’도 유해매체 “이제와서...”

여성가족부 심의의 실효성도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발표된지 한참이나 지난 노래들을 청소년유해매체로 판정해 청소년들이 해당 노래를 듣지 못하게 하겠다는 심의의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16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된 김조한의 ‘취중진담’은 1996년 발표된 전람회의 곡을 원곡으로 하고 있어 이미 “15년이나 뒤늦은 심의”라는 ‘비웃음’을 듣고 있다.

같은날 ‘19금’ 딱지를 붙인 장혜진의 ‘술이야’도 원곡은 바이브의 ‘술이야’로, 발매된 지 5년 6개월이나 지난 곡이다.

‘담배피고 차 마실 때’라는 구절 때문에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10cm의 ‘아메리카노’도 발매된지 1년이 넘은 곡이다. 이미 젊은이들 사이에서 충분히 소비되고 CF 삽입곡으로까지 쓰이고 난 뒤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 “십대들 편의점도 출입금지 시켜야겠네” 문화계 인사 비판도 이어져

가요팬들의 불만이 거세지면서, 문화계 인사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설가 공지영은 자신의 트위터에 “친구였던 여학생을 돌려가며 성추행한 학생들을 의사로 양성하려는 학교에는 한마디도 안하던 여성가족부. 이 한심의 끝은 어디일까요”라고 잇단 가요 유해매체 판정에 우회적으로 일침을 가했다.

수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기 트위테리안인 소설가 이외수도 트위터에 “모 방송국.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대중가요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므로 금지곡으로 판정했다는 기사를 읽었다”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의 쓰나미에 찬탄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앞으로 교육방송을 제외한 모든 방송을 폐지시키는 건 어떨까”라고 쓴소리 했다.

‘소셜테이너’로 불리는 배우 김여진도 거들었다. 그녀는 트위터에 “십대들 편의점 음식점 다 출입금지 시켜야겠다"며 "노래에서 '술' 단어 듣는 걸로 자극받는데 버젓이 진열된 실물 보는 것은 큰 일 나는 거 아닌가? 취한 어른들 이마에 19금 스티커 다 붙이고 걸어 다니라고 하고”라며 여성가족부의 지나친 심의 기준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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