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인지 여부
횡단보도 사고인지 여부
  • 강삼신
  • 승인 2011.08.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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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아파트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따라서 횡단을 하기 위해서 횡단을 하는 순간에 보행자 신호인 녹색신호등이 적색신호등으로 바뀌기 전에 깜박깜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의 길이가 상당히 길다보니까 횡단보도의 중간지점을 가는 순간에 적색신호등으로 바뀌었고 그 순간에 차량의 녹색신호등만을 믿고 제한속도내로 진행하고 있던 을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에 그만 정면으로 충격해서 크게 다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을은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답) 도로교통법상(제27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2를 보면, 보행신호등에 대해서는 녹색등화의 점멸이 되고 있는 동안에는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단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는 보행자는 녹색신호등이 점멸하는 동안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되고 시작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횡단하거나 횡단을 중단하고 보행자의 도로로 되돌아와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둔 법률규정의 입법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의 제1항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준수해야합니다.(대법원 2009.5.14.선고 2007도 9598호 판결참조)

따라서 을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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