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군은 전기울타리 전수조사와 함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현황을 파악,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기울타리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안전기준에 부적합 한 전기울타리는 읍면사무소에 자진신고나 철거를 유도하며 인증된 공사업체를 통해 안전장치를 설치 후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산림자원과 최준영 담당은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 사망하거나 다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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