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송희봉) 여성의용소방대는 18일 금암동 사대부고 사거리에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주·정차 단속확대 및 화재예방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2011년1월1일)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됨으로써 관련법 개정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구하고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ㆍ정차 금지에 시민들의 동참을 홍보했다.
박애자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캠페인 뿐만 아니라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운전 생활화를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및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방희기자 leebh21@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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