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 패스트푸드점 입점 제한 등 규제강화
전주한옥마을 패스트푸드점 입점 제한 등 규제강화
  • 박진원기자
  • 승인 2011.08.17 17: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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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이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 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업시설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패스트푸드점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한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에서 늘어나는 패스트푸드점 등 일부 상업시설에 대한 입점 제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변경안은 한옥마을 내 비주거 상업시설의 증가에 따른 건축물 허용 용도 강화, 상업시설 중 패스트푸드점 등 한옥마을 이미지에 적합치 않은 용도의 입점 제한, 상업시설의 대형화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물의 규모 제한을 위해 대지 최대 규모를 660㎡에서 330㎡로 축소해 대규모 합병을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건축물 건축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건축물 용도는 전통찻집, 전통음식점에 한해 허용하고 편의점, 일반음식점, 커피숍, 패스트푸드점의 입점을 제한한다. 편의점을 제외한 슈퍼마켓, 소매점, 이용원, 사진관, 표구점, 공연장, 의약품판매소, 세탁소 등은 심의를 거쳐 주변 이미지에 맞지 않으면 입점을 불허한다.

건축구조도 종전에는 철골과 콘크리트도 가능했지만 목조구조로 한정한다. 가로변주차공간은 한옥형 담장 차폐가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한옥마을(전통문화구역)에는 1개 업소 당 간판 총수량은 2개 이내로 5㎡ 이하의 가로형간판이나 건물 출입구에 설치하는 세로형간판의 경우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법령에서 정한 표시방법대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한옥마을의 특성상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지구단위 계획변경안은 주민공고·공람을 거친 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주시 최락기 과장은 “전국에서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통의 이미지에 맞는 환경이 유지돼야 한다”며 “한옥마을 역사와 문화적 정취 및 정체성을 살리고 관광객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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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1-08-18 00:22:16
호텔이나 어떻게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