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께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길을 지나던 B(56)씨의 90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날치기 하는 등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익산시내 일대를 돌며 7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날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소속 C(47) 경사를 오토바이로 들이 받아 부상을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 등 전과 21범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재석기자 jjs1952@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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