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장애활동지원급여 신청 받아
임실군 장애활동지원급여 신청 받아
  • 박영기기자
  • 승인 2011.08.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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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오는 10월 5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과 접수를 받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으로 관내 해당자는 137명이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급여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와 군의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대해 관내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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