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공장 증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첨단업종에 무선통신용 부품.장비 등 9개 품목이 추가되고 25개 품목이 제외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을 현행 99개 업종 158개에서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에 있는 기존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지가 허용된다.
추가된 품목은 초고순도 질소가스, 바이오시밀러, 프린터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토너 바인더, 신기술 융합형 금속소재 등 9개 품목이다.
해제되는 품목은 광케이블, 컴퓨터 자수기, 사출성형기, 증기.가스 터빈, 항공기용 엔진, 이동통신시스템.단말기 등 25개 품목이다.
지경부는 또 현행 품목 중 적용 범위가 모호해 오해의 우려가 있는 10개 품목은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지경부는 "첨단성을 갖춘 품목으로 투자 수요가 있고 수도권 내 증설이나 자연녹지 내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추가하고 첨단성이 약화됐거나 첨단성이 있더라도 수도권 입지 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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