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지원사업으로 주거안정 총력
주거복지지원사업으로 주거안정 총력
  • 박진원기자
  • 승인 2011.08.14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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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전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사업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사회취약계층 전세주택 지원 등으로 올해 145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아파트(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임대) 또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로 전북도와 공동으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49가구에 2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입주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에 대해 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게 되며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은 만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2배 범위 내의 가구로서 대출한도는 세대당 2천800만원에서 3천500만원 이내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상환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연 2.0%의 이율이 적용된다.

사회취약계층 전세주택 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해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백7천670만원 이하로 한국토지주택 공사 추천을 받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근 5년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 가구는 862가구 131억원이며, 소년소녀가정 등의 전세주택 지원은 163가구를 지원했다.

주거복지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또는 전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281-2445)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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