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계약의 품위약정의무 위반여부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약정의무 위반여부
  • 강삼신
  • 승인 2011.08.1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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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유명연예인으로서 을 건설회사와 사이에 아파트 분양광고의 모델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계약기간동안에 일정한 품위를 유지할 것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에 갑은 개인의 사생활내용이(이혼한 전남편과 사이에 결혼생활동안의 친정어머니에 대한 사기행위와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사실과 전남편한테 폭행당한 사실에 대한 해명등)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해서 아파트 광고의 모델로서는 이미지를 심하게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을은 갑을 상대로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 유명연예인이 아파트분양회사의 광고모델로 사용하는 것은 유명연예인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유명연예인 등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은 위와같은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을 할 수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32354호 판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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