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편취·판매 조직 검거
면세유 편취·판매 조직 검거
  • 조경장기자
  • 승인 2011.08.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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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일반 주유소에서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12일 군산해경(서장 정갑수)은 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과세가로 세탁·판매한 주유소 판매업자 배모(43)씨를 상습사기 및 상습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어업용 면세유를 신청해 약 7만6천300ℓ(시가 1억6천만 원 상당)를 수급 받아 일부를 부정유통하고 나머지 2만6천200ℓ(시가 6천만 원)를 전주 모 주유소로 옮겨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냉동탑차 내부에 유류탱크를 설치하고 착색된 면세유를 탈색 및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며, 경찰수사를 피하기 위해 매번 운반 수집 경로를 바꾸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팔리지 않은 5만ℓ에 대해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올해만 면세유 불법유통·판매와 관련 16건에 25명을 검거했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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