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 /노컷뉴스
  • 승인 2011.08.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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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0일부터 학교를 홍보하거나 광고할 때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리는 경우 초·중등학교는 시·도교육청,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반학교 명단 공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초·중등학교를 홍보·광고하는 경우 교육감이 시정·변경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학교를 홍보·광고할 때 공시정보와 다르게 알리는 경우에 대한 시정·변경 명령 등 제재권한 중 초·중등학교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했다. 특히, 교육감이 시정·변경 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학교정보를 공시하는 정보통신망의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법 및 동법시행령은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취업률과 장학금을 부풀리는 등 허위광고를 하는 일부 학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학생·학부모의 객관적 학교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향후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의 이름과 위반사실이 정보공시사이트(초중등: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대학: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에 공개되기 때문에, 학교들이 홍보·광고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과부는 2008년부터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며, 현재 초·중등학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등 47개 항목(www.schoolinfo.go.kr), 대학은 등록금, 졸업생 취업률 등 64개 항목(www.academyinfo.go.kr)을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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