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우정청에 따르면 당일 최모(56) 씨는 서울시 서초동 농협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누군가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가지고 60만원을 찾으려고 한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했다는 것.
이후 사기범들은 인천광역시 경찰서장과 담당검사로 위장해 차례로 전화를 걸어와 최씨의 카드와 비밀번호 정보를 빼낸 후 카드론(900만원)과 현금서비스(180만원)를 받게한 후 통장에 입금된 1,080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를 유도했다.
우체국을 방문한 최씨가 계속 휴대전화로 통화하자 이를 이상히 여긴 정읍수성동우체국 금융창구위탁경비원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우체국직원에게 도움을 요청, 고객과 대화를 시도해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다.
전북지방우정청 심상만 금융영업실장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유형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며 고객들의 사소한 행동도 유심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김민수기자 leo@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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