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주전파관리소 불법무선국 중점단속
하반기 전주전파관리소 불법무선국 중점단속
  • 김민수기자
  • 승인 2011.08.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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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전파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무선국 중 전파법령을 위반한 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주전파관리소(소장 최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관내 무선국 중 무허가 무선국 26건, 기술기준 위반 18건 등 전파법령을 위반한 무선국 50곳이 적발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증가한 수치다.

전주전파관리소는 이에 따라 그간 위반 발생률이 높은 선박국, 덤프차량 및 대형공사 현장에서 운용하는 산업용 무선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허가·신고 없이 무선국을 운용하거나 허가·신고 사항을 위반한 무선국이며, 적발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김성수 주무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하게 되면 같은 주파수대역을 쓰는 무선국에 혼신을 일으켜 통신을 방해하고,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줄 수 있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전파관리소에서 한 해 관리하는 무선국은 약 5만여 곳이다.

김민수기자 leo@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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