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하는 달
8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하는 달
  • (전주세무서 제공)
  • 승인 2011.08.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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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오는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2011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없음.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2010.1∼12월)법인세의 1/2를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2011.1∼6월)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 전 확인하기’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며(8.3부터) 중간예납을 전자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고가 종료되므로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 시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 결산하여 자기계산방식으로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직후 정밀 검증하여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 기준

(산출세액+가산세)-(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6/ 직전사업연도월수)-(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공제)

※ 밑줄 친 부분은 당해연도분

② 당해 사업연도 기준(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과세표준×12/6×세율×6/12-(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원이하 10%, 과세표준 2억원 초과금액 22%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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