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이 감사결과 경고처분을 받으면 앞으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행정감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감사(국가위임 사무감사나 자치 사무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으면 처분내용과 이행결과를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또 '제 식구 감싸기' 등 온정적 처벌을 없애기 위해 징계 혐의가 명백한데도 인사위원회가 가볍게 징계의결하면 주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가 해당 지자체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 각종 비리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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