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회는 완산구, 덕진구청 세무과를 비롯해 올 6월 기준 5천만원, 지난해 1억원 이상이 미 징수된 18개 부서가 문제점, 해결방안,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특별징수활동에 나선결과 지방세 50억원과 세외수입 15억원을 징수했다. 현재 전주시 전체 체납액은 488억원이다.
문명수 전주시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조세와 달리 법률 위반을 근거로 한 과태료와 공유재산의 사용 계약에 따른 임대료·사용료가 대부분으로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물론 체납발생 원인을 철저히 검토해 원인에 맞는 징수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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