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하수 신고하면 양성화
불법지하수 신고하면 양성화
  • 박진원기자
  • 승인 2011.08.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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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한 개인 및 업체 등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양성화한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불법지하수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내에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자진신고한 시설에 대해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백만원)을 면제해주고 자진신고에 따른 첨부서류(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절차도 간소화했다.

자진신고는 신고대상자가 완산·덕진구 건설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청 하수관리팀(220-5433/270-66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기간이 끝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불법지하수 시설로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양성화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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