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지하수 무단 사용, 시민건강 나몰라라
음식점 지하수 무단 사용, 시민건강 나몰라라
  • 박진원기자
  • 승인 2011.08.08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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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재 수십 곳의 음식점들이 지하수 무단사용으로 적발되는 등 시민건강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11일 동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식중독 사고사전 예방을 위해 노로바이러스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 사용 일반음식점 78개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41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실시한 전주시 중인동 소재 A식당을 비롯해 26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 실시 중 지하수를 사용한 전주시 송천동 소재 B식당 1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8개소, 조리실 청소 불량 4개소, 위생모 미착용 2개소 등 41개소다.

시는 이들 적발업소에 대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각 15일, 건강진단 미실시, 조리실 청소 불량, 위생모 미착용 등에 대해 항목별로 각 2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1년 이내 추가 적발될 경우 추가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정충영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식중독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해 식품을 조리·세척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한다. 또한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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