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체련공원 입구 편의시설 불법 증축 말썽
덕진체련공원 입구 편의시설 불법 증축 말썽
  • 박진원기자
  • 승인 2011.08.08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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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체련공원과 동물원 옆 편의시설(가판대)에 대한 시설사용자들의 불법 증·개축에 대해 전주시가 강력 대응절차에 착수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3월 불법 노점상을 정리하고 주위환경개선을 위해 덕진체련공원과 동물원 입구를 정비하고 가판대와 시설물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최근 체련공원 입구 1번 점포가 시와의 사용계약서를 위반하고 불법 증·개축했다. 또한 다른 점포도 점포 앞과 뒷면에 사용면적을 초과한 증축으로 사용계약을 위반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계고를 실시했지만 점포주들이 이행을 미루고 있다.

동물원 입구 6개 점포(가판대)도 비닐포장과 판넬을 설치해 사용계약을 위반하고 있다.

전주시는 불법 증축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자 지난 5일 전주시 부시장이 주관해 동물원, 시설관리공단, 덕진구청 관계자와 긴급 회의를 갖고 원상회복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대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전주시는 사용계약서상 시설물의 변경행위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조항을 이유로 계약해지도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양 시설물들은 인도 점용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주시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점포주들은 생계를 이유로 난색을 표해 왔다. 또한 동물원 입구 점포주들은 1평도(3.3㎡) 안 되는 가판대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집기 등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 시설물을 증축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동물원과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시설사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용계약서를 체결한 만큼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며 “강제철거가 이뤄지기 전에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시설보완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원 입구 가판대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6개소에 1개소 당 토지 10.5㎡, 가판대 1.8㎡를 기준으로 년 14만원에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체련공원 입구 11개소에 대해 같은 기간 1개소 당 년 58만원에 토지 18.2㎡, 건물 17.2㎡의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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