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차 조심하세요
스쿨존 불법 주차 조심하세요
  • 이보원기자
  • 승인 2011.08.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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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차 조심하세요.”

전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베이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주차 위반 단속에 팔을 걷었다.

특히 어린이 보호를 위한 스쿨존의 경우 주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지역(4만원) 보다 2배나 많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시 완산구는 이달 한달간 교통사고 위험 지역인 어린이 보호구역과 버스베이, 도로 곡각지점, 인도, 홀짝제 및 한쪽면 시행구간 등의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백제로, 충경로, 팔달로, 기린로 등 주요노선외에도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배치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스쿨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신설 강화된 과태료 부과기준(2011년1월1일)을 적용, 일반구역과태료 4만원의 2배인 8만원의 과태료이 중과된다.

전주시 완산구는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보원기자 bwlee630@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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