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 시설 확대 겉돈다
빗물이용 시설 확대 겉돈다
  • 이보원기자
  • 승인 2011.08.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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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공동주택이나 공공시설등에 폭우때 빗물을 저장해 조경이나 청소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을 갖추도록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빗물 관리 시설 설치가 권장 사항에 그치고 있는데다 시설 설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면서 건축주들이 설치를 기피하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빗물의 효율적 이용과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재작년 11월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과 공공시설등에 빗물침투시설이나 빗물저류시설,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곳은 공동주택 3곳과 공공시설 6곳, 학교 4곳, 유치원 2곳, 주택 1곳 등 16곳에 불과한데다 규모마저 10톤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 대부분이다.

빗물 이용시설 설치가 미미한 것은 빗물이용 조례가 강제성이 없는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 이후 관련 부서 협의가 이뤄지다 보니 권고밖에 할 수 없다.

더구나 아파트 한개단지 빗물 이용시설 설치에 1∼2억원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도 빗물이용 시설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주시는 건축심의시 빗물 관리시설 설치를 위무화하도록 조건부 심의를 하고 방치된 폐정화조를 수해방지 시설로 재활용하는 등 빗물 관리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의 조사 결과 전주시내 392개 아파트 가운데 폐정화조가 있는 곳은 모두 108곳으로 4만t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이다.

정화조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를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5~6년 전부터 오수관 설치가 보편화하며 대부분 폐쇄된 채 방치되고 있다.

전주시는 이 사업이 폭우 때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승회 생태복원과장은 “빗물이용시설 확대를 위해 연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아파트 등 대단위 시설을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원기자 bwlee630@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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